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 대상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 신청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대상 고령자는 매월 말일 기준 만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입니다.
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됩니다(단, 23년06월30일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란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사업 적용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
신청분기 직전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 대상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예)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11.25.인 사업장이 23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산정기간 중 매월 말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 (산정기간) 14개월(21.11.25~22.12.31.)* 월말 기준으로 고령자수를 산정하므로 산정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1개월로 봅니다.
위 기간 중 ‘22.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이 됩니다.– 증가 고령자 수는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 00 명 입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 증가 고령자 수 X 분기 30만원
-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의 인원을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 2년간 지원됩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시됩니다.
- 시작일은 분기 익월이며, 종료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됩니다.
- 해당 분기 신청기관 도과 시 해당 분기는 신청 불가합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요지원금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