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 질환별 세부 기준(임신주수,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병코드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67, O72
    – 중증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질병코드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질병코드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41.0
    – 분만전 출혈 : 질병코드 O46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코드 O34.3
    – 고혈압 : 질병코드 O10, O13, O16
    – 다태임신 : 질병코드 O30, O31
    – 당뇨병 : 질병코드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코드 O21.1
    – 신질환 : 질병코드 N00-N23(N00-N08,N10-N16,N17-N19,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질병코드 I00-I52(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질병코드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코드 O23.5, O34.0, O34.4, O34.8, O41.1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합니다.
    – 임산부 부부 중 한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로,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감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코로나19 검사비용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장소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십시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료비지원 신청서
    – ② 진단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모두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상 가족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1회만 신청 가능 : 진료내역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여러번 입퇴원 시 마지막 퇴원 후 신청
  • 해당자 제출 서류 입니다.
    – ①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
    – ② (사산) 사산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③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④ (휴직자) 휴직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⑤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1부
  • 기타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2023년 7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은 2024년부터는 폐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지원을 받아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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