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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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0.90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4.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월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합니다.(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으로 장기가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