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모의계산

노인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

  •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더라도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자행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더라도 (특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 1949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기초연금 지원수준

  • 매월25일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노년>기초연금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 위의 지원대상, 인정소득 계산 너무 어려우시죠.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하셔서 정보 선택, 입력 하시면 기초연금수급대상 여부, 예상 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클릭해주세요

 

5.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절차

기초연금신청처리절차

 

6. 기초연금 문의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우편이나 유선으로 알림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대상여부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대상인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저의 지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었다가 올 해 소득이 줄어 자격이 되었는데 모르고 계시다 우연히 들른 주민센터에서 가볍게 문의를 했는데 대상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신청하시고 현재 수급중이십니다.

연락 없으니 난 대상 아니다라고 생각마시고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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