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최대 월100만원 확대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출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셔서 최대 월70만원 지원받으세요.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 급여는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0~23개월) 을 지원합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재원 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합니다.
    – 만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예정입니다.
    가정양육 시 만0세는 100만원 현금지급되고 만1세는 50만원 현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산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신청권자 : 부모 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신청기한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4.부모 급여 지급방법

  • 부모 급여는 2023년1월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모 급여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정부24(www.gov.kr)->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검색 -> 보조금24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 -> 간편인증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공통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창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지자체별로 다름)

유아동을 위한 지원금은 부모 급여 이외에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만0세부터 만8세(95개월)까지 월1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까지 모두 잘 챙겨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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