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제 6+6 최대 월 900만원 나는 얼마 받을까

2024년부터 생후 18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때 첫 6개월동안 부부가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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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매월 50만원씩 상향)합니다.

  • 조건 정리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 매월50만원씩 상향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까

이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른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엄마 또는 아빠 1인이 육아휴직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 시

    1. 1인 통상급여 200만원, 1인 통상급여 300만원 인 경우

    개월수  통상임금 20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1 200 200
    2 200 250
    3 200 300
    4 200 300
    5 200 300
    6 200 300

    2. 1인 통상급여 200만원, 1인 통상급여 450만원 인 경우

    개월수  통상임금 200만원 통상임금 450만원
    1 200 200
    2 200 250
    3 200 300
    4 200 350
    5 200 400
    6 200 450

    3. 1인 통상급여 450만원, 1인 통상급여 500만원 인 경우

    개월수  통상임금 450만원 통상임금 500만원
    1 200 200
    2 250 250
    3 300 300
    4 350 350
    5 400 400
    6 450 450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을 육아휴직을 하거나  자녀 생 후 18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6개월을 따로 할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이렇게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추세이나 아직은 여성이 육아휴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니 부모의 공동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고용노동부 지원이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복지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