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비 지원의 목적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1.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 양육공백 가정이라 함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일컫습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단위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 아이 돌봄비 지원 주요 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합니다.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3. 아이 돌봄비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영아의 연령은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 영아 수 1명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이 월40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은 월30만원입니다.
- 영아 수 2명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은 월45만원입니다.
- 영아 수 3명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은 월60만원입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 ~ 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 조부모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 시에는 해당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아이 돌봄비 지원 절차 및 신청서류
-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 1~15일 전월20일 당월1일~ 말일 익월 20일 신청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돌봄활동 (월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신청인 정보와 친인척 돌보미의 정보 연계 프로세스 입니다.
신청자(부모) 자치구 친인척 조력자/ 부조력자
신청자(부모) 만능키 신청 돌봄계획서 작성
대상 승인 및 안내
(문자전송)
만능키 회원가입 아이디 생성
서약서 업로드
만능키에 친인척 조력자 /
부조력자
아이디 입력
- 돌봄활동 확인은 돌봄 시작 및 종료 시 QR 코드를 확인합니다.
양육자(부모) 조력자 만능키 QR코드생성 (변동 QR)
QR코드 촬영 개인별 돌봄 활동 시간 데이터 축적
– 월말 5일 전까지 돌봄시간이 40시간 미만 시 알림 문자를 전송합니다.
– 돌봄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시작 QR시간 ~ 종료 QR 시간 까지 이며, 신청서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이용시간(9~16시)은 공제합니다.
– QR이 정상적으로 체크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전화 확인 후 수기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복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비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므로 타 시도 거주 치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는 2023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 문의처는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 4812) 입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원정책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 하나 카우는데 가족,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목 아프게 아이들을 봐주셨던 할머니의 노고를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