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야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합니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상적격 재판정하여 갱신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및 비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2023.01.01. 기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13,000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7,7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 공단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신규)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중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읍, 면, 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활동지원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 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애인들도 일상, 직장생활 등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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