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2023년 확대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화재, 홍수, 태풍 등의 피해를 재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질병과 의료비 부담이야 말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 알고계셨나요?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비부담수준이 완화됩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대상질환도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한도가 연간 3천만원 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됩니다.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국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의료비부담수준 바로가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국의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재난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바로가기
  • 지원대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참감한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일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입니다. (투약일수 제외)
    – 예)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합니다.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의료비 지원

  • 지원 제외 및제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 문의하세요.

 

질병 발생 시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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