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세요

여름 에어컨 사용하시며 전기요금 걱정 많이 하시죠. 게다가 전기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1. 에너지캐시백이란?

2022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참여신청대상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 1인)
  •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PASS, 문자(SMS) 인증 후 사이트에 가입 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주소 확인이 가능
  •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 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3. 신청방법

 

4. 캐시백 산정 적용시기 및 캐시백 산정방법

  • 적용시기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기간)부터 캐시백 산정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 ~ 10월14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 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 절감률 구간별 차등캐시백 단가
    에너지캐시백(출처: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웹페이지)

6.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됩니다.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누리집에서 캐시백 지급신청을 완료하면 지급 신청 화면에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캐시백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 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6월7일 이후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상태가 유지되어 참여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사하셨을 때에는 기존 주소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취소 후, 이사를 간 새로운 주소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참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이사한 장소의 거주환경(면적, 방개수 등)과 생활환경(동일지역)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캐시백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지역별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기요금부담 절감의 목적도 있으나 환경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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