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출산 축하 및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하므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혜택
-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은 국민행동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급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 정부24 (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4.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삼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및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중한 아기와의 첫만남. 설레임도 크지만 양육 부담 또한 밀려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포인트가 작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중한 아기 출생 후 1년 이내 첫만남 이용권 꼭 신청하셔서 아기와의 만남을 맘껏 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