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이자 최대 6%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매월 계좌개설 일정 확인하고 혜택받으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 계약기간 : 5년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나이) 가입일 기준 19~34세 청년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3.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 자매로 한정(단, 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금융기관에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최대 3주 소요)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중복 개설이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보유자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정부기여금 지급금액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 X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 납입한도

    (월)

    기여금

    적용한도

    (월)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 지급조건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 단, 가입신청 시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23.07.10. 가입 시 개인소득 적용기간
    – 1년차 23.07.10. ~ 24.07.31
    – 2년자 24.08.01. ~ 25.07.31.
    – 3년자 25.08.01. ~ 26.07.31.
    – 4년자 26.08.01. ~ 27.07.31.
    – 5년자 27.08.01. ~ 28.07.09.
  • 정부기여금은 적금취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 가입신청 : 매월 취급은행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후 약 3주 이내)
  • 계좌개설 : 익월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는 해당월 상반기 2주간 계좌개설 가입신청을 받고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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