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하여 치매 증상 진행을 늦춰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상병코드 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약제급여목록표 바로가기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3.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후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치매치료 관리비 신청 시 준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치매치료 관리비 추가 문의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치매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는 통계(2014년)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이야기 입니다.

치매치료관리브와 같은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여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