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고객 번호 확인방법)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라는 정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시 사용량을 절감하면 요금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캐시백이 2023년12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단, 기온이 올라가  난방을 적게 하게 되는 즉,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 예정으로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년12월 ~ 24년3월
  • 비교기간 : 22년12월 ~ 23년3월
  • 단 다음의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고객식별번호





4.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023년12월 ~ 2024년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년12월 ~ 2023년 3월(2023년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5.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기온이 올라 난방을 적게 하게되는 경우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

6. 캐쉬백 지급일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4년7월~8월 중 지급될 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C 설정,
적정습도(40~60%) 유지,
적정 온수 온도(40°C) 설정,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려놓기 등의
생활습관으로 도시가스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난방생활로 지구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위기에서 구하며 요금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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