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및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0.90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4.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월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합니다.(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으로 장기가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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