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절차 및 등급판정

가정내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케어가 힘든데,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와 등급 판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지난 포스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및 급여 종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라 함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입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3.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

  •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및 등급 판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장기요양기관 이용 절차 및 예상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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