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및 본인부담금 예상비용

지난번 포스팅에서 장기요양인정절차 및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거쳐 등급을 받은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재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및 예상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이 끝나고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기관 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 바로가기

     

  •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가능합니다.

  • 급여계약 시 제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계약자 확인 사항
    – 계약 기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비용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예상비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간식비 등과 같은 비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 급여비용은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등급 별로 상이합니다.
    이 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변경, 고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조회하기
  • 본인부담금은 고시된 1일 급여비용에 월간 이용일수를 곱하여 나온 비용의 본인부담금감경률에 따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률은 저소득대상자에 따라 일반, 40%, 60%로 결정됩니다.
    일반의 경우 월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40% 감경의 경우 월급여비용의 9%를 부담하고,
    60% 감경의 경우 월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게 됩니다.본인부담금 감경률에 대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 조회하기 이용 급여의 종류와 감경률에 따른 비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예 1) 방문요양 120분 월 20일 이용 시
    급여비용 40,280원 X 20일 X 본인부담금 감경률(일반)
    = 40,280 X 20 X 15% = 120,840원이 됩니다.예2) 주야간보호 3등급 1일 8시간 월20일 이용 시
    급여비용 55,080원 X  20일 X 본인부담금 감경률(40%)
    = 55,080 X  20 X 9% = 99,140원이 됩니다.
  • 방문요양의 경우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야간보호나 시설급여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감경률에 따라 6%~15%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비용의 경우 100% 본인부담입니다.예를 들어서 주야간보호 이용 시 비급여비용으로 중식 3,000원, 간식비 1,000원 이라고 한다면 주야간보호 3등급 1일 8시간 월20일 이용 시급여비용 55,080원 X  20일 X 본인부담금 감경률(40%)
    = 55,080 X  20 X 9% = 99,140비급여비용 (중식 3,000원 +간식비 1,000원) X 20일 
    = (3,000+1,000) X 20 = 80,000원

    본인부담금 합계금액은 급여비용 + 비급여비용 = 179,140원 이 됩니다.
  • 비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와 예상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가 복잡해보이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을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 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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