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늦지 않게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력음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

    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 2022년 12월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육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9월15일까지입니다.

올해 뿐 아니라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 받으니 이 시기에는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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