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 월30만원 신청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정년제도를 운영 중이며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 신고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됩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방법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폐지 : 정년을 폐지함
    재 고 용 :  정년 이후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봅니다.
  • 10인 미만 등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도 인정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으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답니다.
  •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 수 X 월30만원
  •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2년간 지원합니다.

 

4.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5.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사업장은 업무 경력이 풍부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력 공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여 비용절감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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