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별 조회

길을 걸어가던 중 자전거와 부딪힐뻔한 경험 있으시죠? 개물림 사고 위험 걱정스러우시죠. 시민의 일상생활 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시민안전보험과 각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2020년 2월 8일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보상한도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는 1,000만원의 현대해상 외 4개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원(지급요율 15%)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치료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 화재 사망 – 대구시 중구
    – 2019년 2월 19일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대구시 중구는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화재사망 2인에 1인당 2,000만원을 보상지급 하였습니다.
    – 사고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농기계후유장해 – 경기도 이천시
    – 2020년 9월20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콤바인 작업 중 끼인 지푸라기를 제거하려다 팔이 딸려 들어가 장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기도 이천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으며 농기계후유장해 600만원을 보상지급 하였습니다.
    – 한쪽 팔에 갑작스럽게 장해를 입게 되어 생할이 어렵게 된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기타 다른 사례등은 국민재난안전포탈-시민안전보험 – 보상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4. 자주묻는 질문

  •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이 다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탈 –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에서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검토(2021.12.24.) 의견이 있습니다.

  •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및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단, 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불가합니다.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시 당황하지 마시고 현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내역 확인하세요. 일상생활 복귀에 작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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