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50% 아끼는 지원제도 –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시죠?

직장을 다니는 동안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는 것이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데 퇴사하고 나니 제가 100% 다 내야하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보험료 아끼는 방법을.

제가 몰랐던 곳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나봅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1995년 부터  농어업인 – 보험료의 50%

–  2012년 저소득근로자 (두루누리) – 총보험료의 80% (월 최대 187,120원)

–  2016년 실직자(실업크레딧) – 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

–  2022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04. 기준)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여기서 납부예외자란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이다.)

(2) 제외기준 : 재산 과표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1,680만원 이상

(3) 지원수준 :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4)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5)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tel : 1355)를 통해 신청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6)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 135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는 2022년7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만에 약 4만명 정도가 48억원을 지원받아 결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합니다.

지역납부예외자라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꼭 신청하세요.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 농어업인의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제외기준 : 재산 과표 12억원 이상 (2023.07.01. 부터 10억에서 12억으로 변경)

또는 종합소득금액 연 6천만원이상

(3) 지원수준 : 기준소득월에 따라 상이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시 – 월 46,350원 정액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월 연금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4) 신청방법 :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 제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 1355)를 통해 신청 가능

(5)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 1355)

 

 

3)실직자(실업크레딧)

(1) 지원대상 :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2) 제외기준 : 재산 과표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1,680만원 이상

(3) 지원수준 : 보험료의 75% (25%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정소득은 실직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5)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6)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 1355)

 

이외에도 둘째 자녀 이상을 얻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6개월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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