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가 남긴 재산 조회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은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챙겨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장례식도 끝나고 유품도 정리하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작스럽게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내용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 건축물
  • 자동차
  • 세금 – 국세, 지방세
  • 연금 –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가입유무 –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위와 같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3.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신청 :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상속인) 제1순위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가까운 가족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남은 가족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 것 같습니다.  잊지말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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